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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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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및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지원해드립니다.

가업승계 진행과정

가업승계 방법

가업승계 특례 활용 방안

1) 가업상속공제 특례
정 의 -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도모하여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고자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가업 요건 - ①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② 피상속인(부모)가 개인기업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면서,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함

상속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로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 받아야 함

정 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도모하여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고자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가업 요건
①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② 피상속인(부모)가 개인기업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면서,해당 법인의최대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함

상속 요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 받아야 함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계산 (※조건 :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 및 인적공제 10억 이외 다른 공제액 없음)
상속세 과세가액 만원
가업 운영 기간
상속세 산출세액 1,403,500만원
*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2) 가업주식증여 특례
정 의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1월 1일 도입된 특례제도
가업 요건 - ①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②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경영해야함

상속 요건 - ①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해야함 (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제외)

② 증여자는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함

③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함

정 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1월 1일 도입된 특례제도
가업 요건
①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②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경영해야함
상속 요건
①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해야함 (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제외)
② 증여자는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함
③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함
주식증여특례 적용시 상속세 계산 (※조건 :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 제외 / 수증자는 성년 자녀)
증여세 과세가액 만원
증여재산 공제액 50,000만원
특례적용 증여세 산출세액 24,900만원
일반 증여세 산출세액 101,600만원
*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3) 창업자금증여 특례
정 의 -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 1일 도입된 특례제도

상속 요건 - ①창업자금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함

②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함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함

정 의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 1일 도입된 특례제도

상속 요건
①창업자금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함
②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함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함
창업자금 증여특례 적용시 상속세 계산 (※조건 :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 제외 / 수증자는 성년 자녀)
증여세 과세가액 만원
증여재산 공제액 50,000만원
특례적용 증여세 산출세액 24,900만원
일반 증여세 산출세액 101,600만원
*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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