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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자 : 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업무

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업무

임원퇴직금 지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 규칙 수립 및 정산방법을 지원해드립니다.

  • 임원의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사후조치
  • 대표님의 기업도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통해 중간정산 진행하셨나요?
    그렇다면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셨나요?
  • 과거와는 달리 과세관청에서는 적법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즉, 연봉제 전환과정과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고 있기에,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맞추어 기업지원센터는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ssue 퇴직금 중간정산

세법 개정에 의해 2016년1월1일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세 점진 상승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1월1일부터 불가능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퇴직의 판정)
시행년도 2013년 2016년
현실적 퇴직
불인정 범위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있는 경우 좌동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좌동
현실적 퇴직
인정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삭제
시행일: 2016.1.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퇴직의 판정)
시행년도 2013년 2016년
현실적 퇴직
불인정 범위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있는 경우 좌동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좌동
현실적 퇴직
인정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삭제
시행일: 2016.1.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2016년부터 퇴직소득세 계산시 공제방식의 변경과 세율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세부담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소득세법 48조(퇴직소득공제), 55조(세율)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비교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정률공제 40% 정률공제 삭제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환산급여공제 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 세율 × 세율 동일
× 근속연수 ÷ 5 *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13년 1월 1일 ~ 2015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

소득세법 48조(퇴직소득공제), 55조(세율)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비교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정률공제 40% 정률공제 삭제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환산급여공제 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 세율 × 세율 동일
× 근속연수 ÷ 5 *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13년 1월 1일 ~ 2015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

퇴직소득세 계산

취임연도 2015.12.31 이전 퇴직시 2020.01.01 이후 퇴직시
취임연도 퇴직시점 ~2015.12.31 2020.01.01
퇴직예상금액 만원 만원
퇴직소득과세표준 411,200,000 688,000,000
퇴직소득산출세액 54,120,000 108,026,000
실효세율 7.7 % 15.4 %

결과보기

*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 취임연도
  • 2015.12.31 이전 퇴직시
  • 2020.01.01 이후 퇴직시
취임연도 퇴직시점 ~2015.12.31 2020.01.01
퇴직예상금액 만원 만원
퇴직소득과세표준 411,200,000 688,000,000
퇴직소득산출세액 54,120,000 108,026,000
실효세율 7.7 % 15.4 %

결과보기

*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임원퇴직금 지원 세부내용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수립 및 보완
  • 임원퇴직금 정산 방법 개발
  • 임원퇴직금 계산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