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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는 가업승계, 기업의 미래도 없다 2019-06-18

국내의 대다수 기업은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분 매입 외에는 별다른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기에 가업 승계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전 이를 쉽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조양호 전 한진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하여 한진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7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만들기 위해 상속 지분을 매각할 경우,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진세 구조를 띠기에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가업승계 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으며, 충족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보자면 2017년에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15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때 500억 원이 공제됐지만 2018년부터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30년 이상일 때 500억 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더욱이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이외의 상속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클 때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업승계 재산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3년 거치 10년 납부, 50% 이상이라면 5년 거치 20년 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했을 때 공제해주는 혜택도 5%에서 3%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5억 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증가했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로 적용됩니다.

 

이렇듯 변화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은 기업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세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대표가 가진 주식을 매각해 마련할 경우, 자녀의 지분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금 재원 마련에 몰두했을 때 투자와 사업 확대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무조건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지원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대표가 10년 이상 꾸준히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까지 중 5년 이상이나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인의 나이는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1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대 50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상속 재산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한 중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받은 모든 혜택이 추징되고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대개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주가관리에 신경 써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하고, 예상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정부지원제도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제도만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가장 성공할 수 있기에 기업 상황 분석과 진단으로 시작하여 지배구조 파악, 승계 전략 수립, 단계적인 실행, 사후관리, 세금 재원 마련, 관련 규정 및 법적 사항 검토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걸맞은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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