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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의 두 얼굴 2019-02-28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뜻밖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큰 위험이 있음에도 기업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문제를 인식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고 부채비율이 낮아져 기업신용평가도가 올라갑니다. 아울러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유지를 위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누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누적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영업 활동, 비영업 활동, 자산 처분, 임시 손익거래 등으로 얻어지는 이익잉여금은 매출이 상승하거나 영업이익이 불어날 경우, 주주나 임원에게 배당 또는 상여 처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쌓아두게 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발생 수익과 비용을 매년 정리해두었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매출상승, 비용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이 발생했다면 실자산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신고 누락으로 인한 횡령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창업 초기 사업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며, 입찰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이익 결산서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더욱이 가장 큰 원인은 매년 기업의 이익에 대한 출구전략을 전략적으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개 중소기업은 창업 이후 현재까지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 유동성을 위해 이익을 무조건 누적시키는 습관으로 인해 추후 문제의 소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정리돼 장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올려놓는 동시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욱이 가업승계와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승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로 인해 막대한 금액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때 50%의 상속 및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일 기업을 청산해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지분 이동을 실행할 때 상승한 주식 가치가 지분 이동에 따른 위험과 세금 부담이 커짐니다. 그러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보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기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절세효과를 가진 것은 차등배당입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할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 환원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최근 기업 대표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무형 자산인 특허를 자산화하여 기업에 양수도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업에 현금 보유액이 많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배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경우,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외에도 경영상 발생하는 다른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무리하게 처리한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문제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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