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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본화로 기업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 2019-02-13

특허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시켜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정부의 연구 개발 정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특허를 발명 및 취득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는 대표와 임직원이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과 지원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직원에게도 보상금과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와 특허자본화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세금을 절감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자본화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상속을 준비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특허자본화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대표이사나 주주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미래가치로 현가화시켜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자신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어 유상증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특허권 양도는 세금 부담이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등 산업재산권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대표와 매도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매수자인 법인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전 상속을 용이하게 합니다. 더욱이 특허자본화를 통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활용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입증에 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으며 평가금액의 적정성도 갖춰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보통인데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권 진행 시에는 대표 혹은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명의로 할 경우 정책자금이나 벤처인증에서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허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의 양도와 활용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은 기업에 많은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 가치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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