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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 거래행위 인정 못 받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9-01-19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에 따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는 자금거래 또는 자본거래이거나 자산의 무산사용일 수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듣게 되는 용어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일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국세청에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금을 공평하게 내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법인의 부당한 행위와 계산은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며,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자녀,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 기업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주주와 출자자 등이 해당됩니다.

 

만일 특수관계인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들인다면,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 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 때문에 법인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줬을 때 법인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고가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무수익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저가 자산의 양도 및 현물출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 불량 자산 차환 및 불량 채권 양수, 출연금 대신 부담, 금전 또는 자산을 저율로 대부 또는 제공, 금전 또는 자산을 고율로 차용 또는 받음,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 분여, 자본의 증감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기타 법인의 이익 분여 등이 인정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나누어 줘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로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특수관계인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을 수수한 경우 수수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범위에 속할 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 사회 통념 및 상관습에 견주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사용인에게 포상 지급하는 금품 가액이 사용인의 해당연도 근속기간 및 월 급여액과 공적 내용에 견주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인에게 제품 또는 상품을 적당한 범위에서 할인해 판매할 때, 법인이 합병 때문에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배당하지 않을 때, 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내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했을 때,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할 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체로 사인 간 거래는 상호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 시 약정 없는 자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자를 수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래의 결과가 가지급금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대표이사가 영업비 지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 했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때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했으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이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른 거래가 진행될 경우, 원칙상 법인이 관련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의 수익과 법인세가 감소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일정한 산식에 의해 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차입금 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은 법인의 자금거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개인의 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 때문에 법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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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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