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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얻을 수 있는 혜택 2019-01-12

정부는 2018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1단계 추가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40%였던 세율도 42%로 높아졌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수익만큼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세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최소 6%에서 최고 42%이며,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10~20%를 적용하며, 200억 원 초과 시 22%의 세율 등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간접세를 부담해야 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같은 금액의 매출을 보일 때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계획 없이 법인 전환을 실행할 경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절차는 간편하지만, 조세혜택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부담이 적고 법인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세감면사업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 세제혜택이 부족하지만, 절차가 간단해 부동산 비중이 낮을 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조세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처리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통합 등의 법인 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종별 법인전환에 따른 주의점을 확실히 인지한 후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할 경우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세, 주식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등 절세혜택을 볼 수 있고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국세청이 법인으로 전환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세무 검증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세금 문제와 중소기업 정책에 따른 정부 지원 등의 포괄적인 부분을 고려해 법인 전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법인 전환 시 요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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