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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준비, 한시가 급하다 2019-01-11

2016년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조사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중견기업 63.7%가 상속 및 증여세를 가업 승계 시 걸림돌 1위로 뽑았을 정도로 가업승계 시 과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가 170개의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 축소 및 매각을 한 기업이 전체의 56%에 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기업에 큰 숙제를 남기는 동시에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업승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상속지원제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기존 공제 범위에서는 가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00억 원, 15년 이상일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일 경우 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편된 공제 범위에서는 가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00억 원, 20년 이상일 경우 300억 원, 30년 이상일 경우 500억 원으로 조정되어 같은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현행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가업상속인이 가진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는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크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입니다. 아울러 2018년 4월 1일 이후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 소득에 필요한 경비 공제율은 70%가 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6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개정된 세법은 중견기업들의 상속 문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대표들은 세금 절감이 가능하고 낼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지병 때문에 경영권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업승계에 따른 피해는 가족들에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가업승계 계획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는 주식 정리부터 시작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양수를 통해 환원했더라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CEO가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로 재직해야 하며 가입 영위기간이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 가업을 승계 받는 자녀는 18세 이상이며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승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여 조건에 맞는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계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가업승계 후의 조건입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불가, 1년 이상 휴업 및 폐업 불가, 가업승계 용도로 받은 재산 20% 이상 처분 불가, 10년간 정규직 직원 수 유지 등의 내용입니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는 조건이 까다롭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승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해 지원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기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하는 수단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당장 가업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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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1/201901113682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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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충우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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