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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을 삭감해 지급했다면? 2017-06-21

 

병의원 만점 세무 도서 표지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청구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과잉 진료'라는 명목으로 청구액을 삭감하고 지급했다. 간혹 이런 일이 생긴다. 과잉 진료, 부당 청구, 적정 인원수 초과 진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청구액이 깎이는데, 이런 경우에 기분도 나쁘지만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 상계 처리
심평원 등에서 심사가 완료되어 진료비 청구액 중 일부가 삭감된 경우에는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을 상계 처리해야 한다. 삭감된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부 또는 전부가 수납되는 경우에는 수납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료수익으로 처리하면 된다.

 

실무상 병의원의 경우 과세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장현황신고는 익년 2월 10일까지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청구를 하면 최소한 1~2개월 후에 청구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전년도 11월과 12월 보험 청구분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2월 10일까지 확정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때는 청구분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익년 3~5월에 확정되면 수정분개를 하면 된다.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차)의료미수금 ××× (대)의료수익 ×××

 

진료비 삭감액을 통보받은 경우
(차)의료수익 ××× (대)의료미수금 ×××

이처럼 개인의 경우 1월에 사업장현황을 신고할 때 11월과 12월의 보험 매출액 중 공단부담금은 청구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2~3월에 확정된 공단부담금으로 매출액을 수정해 신고하는 것이 맞다.

 

법인은 조금 다르다. 법인세법은 진료비 삭감액에 대해 대손 처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심사가 완료되어 입금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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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NEW 병의원 만점세무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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