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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예금을 담보로 대출하면 증여세 위험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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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담보 씨의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게 되자,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사전 조사를 마치고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모자라 아버지에게 사업자금을 부탁하기로 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 부모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 문제는 없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에서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얻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다.

 

김담보 씨가 본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신의 정기예금의 담보가치를 일정 기간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자녀가 금전 대출에 관한 신용상의 이익을 보게 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다른 사람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일종의 용역을 제공받아서 생긴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는 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가액 × 4.6% ( -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이자

즉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가액인 차입금에 4.6% 이자율을 적용한 가액과 실제 부담한 이자 지급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만일 김담보 씨가 10억 원의 정기예금을 담보 제공하였고 아들은 5억 원을 2016년 3월 5일에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대출이자율은 2%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이때 아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① 1차 증여(2016. 3. 5.) : 5억 원 × (4.6% - 2%) = 1천 3백만 원
② 2차~5차 증여(2017. 3. 5.~2020. 3. 5.) : 5억 원 × (4.6% - 2%) = 1천 3백만 원(매년)

아들이 매년 2%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은행에 지급하였다면 적정이자율 4.6%에 해당하는  이자 2천 3백만 원과의 차이인 1천 3백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새롭게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한 적정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실제 금융기관 등에 대출이자를 4.6%보다 적게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매년 계속하여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을 한 번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과세되며 계속하여 합산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즉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년 과세된다. 아버지의 예금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는 것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전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과세대상금액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 불분명하여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과세하기 어려웠고, 실제 소송에서도 과세관청이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과세 근거를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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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데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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