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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대비법 (1)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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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자금에 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재산 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나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때에는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적절하게 소명해야 세금 부과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소명해야 할까?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 상환자가 본인 능력으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받으려면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 금액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금액의 80%까지만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입증하지 못한 20%가 2억 원을 넘는다면 소명해야 하는 총금액에서 2억 원을 뺀 금액까지는 소명해야 한다.

 

증여로 추정되는 대상은 취득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 중 소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증여로 추정되는 대상 표

 

① 입증 금액이 8억 2천만 원이면 미소명 금액이 1억 8천만 원으로, 취득 재산가액 10억 원의 20%인 2억 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 금액이 없다.

② 입증 금액이 7억 5천만 원이고 미소명 금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미소명 금액이 취득  재산가액 10억 원의 20%인 2억 원을 초과하므로 2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추정이 있다.

③ 입증 금액이 18억 원이면 미소명 금액이 2억 원으로, 취득 재산가액 2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4억 원과 미소명 금액인 2억 원 중 작은 금액인 2억 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2억 원에 대하여 증여추정이 있다.

④ 미소명 금액이 4억 6천만 원으로 2억 원을 넘으므로 4억 6천만 원에 대하여 증여추정이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미달 금액일지라도 증여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입증해야 하는 재산 취득자금의 범위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취득자금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재산 취득비용을 포함한다.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금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예금계좌 자료, 각종 증명서 등이 있다.

 

① 본인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서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
②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③ 기타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④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
⑤ 급여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⑥ 퇴직소득은 지급금액 총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⑦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단,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⑧ 재산 취득일 이전에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자금원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 적금, 채권 등의 금융재산이다. 이러한 금융재산은 객관적으로 본인의 소득 등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이전에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여 과세된 것만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이외의 것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 시효가 경과한 금융자산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자금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부채 또한 중요한 자금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적법한 채무는 관계없지만,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 허위로 소명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채를 자금출처로 인정할지의 여부는 실제 사실이 어떠한지 판단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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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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