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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내가 준 아파트 5년만 기다렸다 팔아요 2016-06-23

기사관련 책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박이월 씨는 배우자로부터 2년 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근래 사업이 어려워져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팔면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이다. 만일  증여받은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에 증여받은 가액으로 정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을 5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은 당초 양도자 즉, 당초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이월과세제도라고 한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배우자 등이 양도하려는 물건의 양도가액은 현재 매매하는 가액으로 하지만, 취득가액은 최근에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한 사람이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기사관련 그래픽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단기간에 이를 매매한다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어 매매차익이 적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적게 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물건을 5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취지이다.

 

배우자가 4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박이월 씨가 증여가액 7억원으로 증여받았다가 10억원에 매도한 경우를 예로들어보자.  

 

만약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했을 당시의 4억원이 취득가액이 된다. 반면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인 7억원이 취득가액이 된다. 즉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박이월 씨임에도,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4억원, 보유 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여 6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또한 박이월 씨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액은 양도 시의 필요경비로 차감된다. 그러나 이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세율 적용분만큼만 돌려받기 때문에 증여세 미환급분만큼을 추가로 더 부담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박이월 씨가 납부한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약 9500만원 더 부담하게 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년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라도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알아본 다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참고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거나, 수용이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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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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