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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해도 '계약직' 2015-06-15

과거에 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계약직을 사용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생기면서 계약직에 대하여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기간제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를 두고 있다.


⓵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⓶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⓷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⓹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⓺ 그 밖에 ⓵~⓹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기 예외 사유 중 ⓸의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바, 55세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⓹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란 박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 해당하는 자가 이에 속할 수 있다.

 

또한, ⓺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봉이 5,600만 원(2015년 기준)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이며 이러한 고액 연봉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사업의 특징, 전체적인 인력구조 및 기간제근로자의 활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정규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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