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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2015-03-19

병·의원 사업주는 10만원이상 거래(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제외)에 대해선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중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5%)와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매출처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고포상금제도(세파라치 제도)의 도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거래금액의 20%(거래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원 한도)에 이르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국세청고시 제2013-7호, 2013.2.28).

 

최근 병·의원의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액은 과거에 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박건 한의원은 간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방의원으로, 2018년 5월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비급여 현금매출 누락액이 2억원(전액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이 밝혀졌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을 경우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될 세금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위의 사례를 보면 비급여 매출누락 2억원에 대해 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및 과태료 포함하여 2.25억 원이 추징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병의원 사업자는 비급여 현금매출에 대해 보다 섬세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현금매출 누락분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로 보지 않기 때문(부정행위가 아님)에 과소신고가산세 10%(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의 경우에는 40%)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및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매출누락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과 과태료의 추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소득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과 제한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 부분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헌법상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동 효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세법내용 중 일부분이 개정될 뿐이므로 당해 규정의 부당함을 피력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세무관리를 통해 당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금영수증 처리법에 관한 현명한 절세전략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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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서울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원

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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