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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관행이라고 액면가로 매매했다간 '세금폭탄' 2015-03-17

비상장주식을 관행에 따라 당사자 간 액면가로 매매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물리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판례가 나와 주목받았다.

 

법원은 매수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지 않았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만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통상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같은 조세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두어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재계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는 등 부당한 손익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시 시가와 해당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즉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5% 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만이 아닌 차액 전체에 대해 재계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된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며, 양수한 상대방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도 그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 추가적인 소득세 등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 반면 양도하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특히 그 상대방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문제가 이중적으로 발생한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이 적용되어 세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저가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에 그 양수자가 양도자와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 Min(시가 X 30%,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다만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미달하고, 동시에 그 차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이를 ‘현저한 이익’이라 한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그 양수자가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미달하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이는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판단기준과 증여금액 계산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분이동과 관련한 과세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실행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주식거래 조사기법에 의해 언제든지 적출될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2011년 11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 1주당 평가액을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산출해왔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각 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 과정에서 기결정된 주식평가액을 개별 법인별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분석과 양도 및 상속·증여세 신고서 적정여부 검토 등 업무처리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편법적인 양도 및 상속·증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또한 주주별 지분비율이 종전과 다르거나 신주인수권을 특정인이 계속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유상증자 시 법인주주만이 배정받은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변칙적 자본거래 행위에 착안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결국 비상장주식을 바라보는 매매 당사자 간의 현실적인 가격과 과세관청의 과세기준 가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감안하여 계약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에 지분이동이나 자본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관행적인 액면가 거래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주기적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해 실행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무조사 위험에 대비하는 기본자세라고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에 적합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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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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