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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폭탄, 명의신탁주식! 2014-12-12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배정주식에 대해서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해왔던 기존 예규를 변경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와 통일된 해석사례를 발표한 것이다. 즉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상주(신주) 발행을 통해 증자함에 있어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나 행위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론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본인 소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재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도록 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상증법에서는 무분별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 등기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재산에 대해 명의자 소유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상속·증여세 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신탁한 경우라면 증여로 의제되지 않지만 그러한 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통상 객관적인 증빙 및 입증자료 등의 구비가 쉽지 않아 소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국세청은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일선 세무서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제도의 취지상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부적절한 신청은 지양하고자 몇 가지 대상요건을 정하고 있다. 먼저 주식발행법인은 상법상 발기인 요건이 존재하던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되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업종, 규모, 독립성 판단)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법인도 가능) 모두 법인설립 당시의 발기인에 해당해야 하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재 신탁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사실상 퇴직하여 재 신탁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확인신청 가능하다.

또한 실제소유자별 및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식가액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또는 1주당 순자산가액 중 큰 값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신탁에 관한 확인서(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 포함)를 반드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확인서(또는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 및 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진술서, 신탁약정서, 설립당시의 법인정관, 실제 주주명부(사원명부), 발기인총회회의록, 법원확정판결문, 실제소유자의 업무집행 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면 관련사실 입증에 도움이 된다.
 
신청서 접수 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산세과 담당자는 ‘실명전환 검토표’에 따라 명의신탁 사유 및 타당성,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실명전환 타당성, 실질적인 경영권 지배 및 행사 여부, 국세체납 및 조세채권 확보여부 등을 검토하며,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질문, 현장 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다만 실제소유자로 인정되어 소유권이 환원된다 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제척기간 15년 및 조세회피여부 검토)는 과세되며, 배당을 실행한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제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명의 이전의 행태와 실질에 따라 유상거래 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며,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확인제도는 단순 사실 확인에 불과한 행정행위로 불복청구 대상은 아니며, 사전에 신청대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빙을 충분히 준비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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