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기업에 초래하는 위험 2019-07-13

이익잉여금은 원칙상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표기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 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일컫습니다. 즉 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성과이며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있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와 주주에게 개인 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은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하면,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 없어서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담을 높입니다. 또한, 법인세 증가와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로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고 기인수합병 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입찰이나 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며, 만일 신고 누락의 정도가 심할 때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H기업의 공 대표는 다른 기업과 같이 사업 초기 자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을 감수하고 이익 결산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 조달에는 성공했으나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이익금에 대한 출구전략을 실행할 수 없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이 발생하면 과도한 세금 납부로 이어집니다. 특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여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폐업 시에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발생시키며 건강보험료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매각, 폐업, 기업 청산 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대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문제는 당장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으며,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를 위해 배당을 진행할 경우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시설 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어 인식하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리는 대표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며 기업의 재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빠른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특허 자본화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어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으면,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문보기 ]
· URL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7/20190713380213.html
·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http://biz.joseilbo.com),  02-6969-8918
·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한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진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